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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 금액과 신청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하 하여 양질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변화된 내용 알아보기
1. 주거 급여란?
저소득층 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 or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금으로써 월세나 전세 지원은 물론, 수리비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근로 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기준중위 소득 48% 이하인 가구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임차급여 or수습급여를 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025년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3. 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 지원 금액은 1 급지~4 급지까지 거주 지역에 따라 분류된다.
지역에 따라 급지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급지별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참고사항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4. 수선비 지원 금액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 유지급여(집 수리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관련 상담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 신청자 임대차 계약서등 구비서류 준비후 접수 가능
*온라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6. 결론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주거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각 항목별로 맞춤 지원합니다.
특히 수선비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으니 주거 급여 신청하려는 분들은 소득기준 및 주택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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